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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이석우- 2015. 2. 20. 10:41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치․운영(공통)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2. 근거법령

가.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

다.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마.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삭제

다.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삭제

마.삭제

바.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장애인 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고서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구청장․군수는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구청장․군수는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7)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의 설치계획 시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고려

 

(1)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계획 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의거 최소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건립과 운영에 있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계획 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의거 최소 9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체육프로그램 및 공간상의 특수성과 지역장애인의 이용도 등으로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건립과 운영에 있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1)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특히,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등 건축 규모가 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공간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설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기존 복지시설내 설치 불가하며 변경 신고시에도 동일 적용)

 

(4)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갖추어야 함.

 

 

 

 

5.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

- 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임면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과 제35조의2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나.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음.

다.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라. 기능직․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마. 직원의 채용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제출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1) 이력서(사진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 시 근거자료)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관련)

(6)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포함) 직원의 경우 아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임용하여야 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7. 종사자 정년제 실시

→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보건복지부의 『201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

 

8.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미등록 장애의심대상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음.

 

9.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이용자 권익옹호 및 정보보호)

라. 시설이용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지침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각종 장부의 비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지역사회재활시설은 비해당)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1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가.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나.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부산시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

다.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라.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을 준수

 

12. 조달품목 구입

가.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나.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다. 대상기관 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3)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라.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1)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 예산지원근거 1부(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 기타 문의는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마.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13. 이용료 징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가. 이용료 징수 근거

(1)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2)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1)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2)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

(3)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4) 이용료 징수 통지 서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

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이용료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규정의 진료비 징수 및 사용 규정 적용

 

14.시설의 개방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가.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으로 구성을 권장.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각 호의 위원을 2명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함)

(가) 시설의 장

(나) 시설거주자(이용자) 대표

(다) 시설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라) 시설종사자의 대표

(마)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그 밖에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함.

(4) 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원회의 개최

(가)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나)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다)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6)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

 

15.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가. 광역시장과 구청장․군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시설에 제시

나. 광역시장과 구청장․군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다. 구청장․군수의 지도․감독 종류 및 주기는 아래와 같음

(1)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

(2) 수시지도․점검 : 필요시

(3)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16.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관할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구청장․군수는 이를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나. 관할 구청장․군수가 각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다. 다음연도 사업예산계상신청 및 직원 배치기준(보조금 지원기준)의 총 정원의 변경은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배포되는 별도 양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8월 30일까지 제출(단,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 제외)

17.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

가. 구청장․군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보건복지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

18.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교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보건복지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을 준수. 단, 전자화 시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

19. 시설의 내부 규정 개정

- 그 동안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동 지침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운영해 온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지침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운영

20. 직원 보수 지급 기준

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사자가 상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비상근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나. 201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 별첨

출처 : 꾸미네집
글쓴이 : 꾸미네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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